2023년 11월 5일 믿음의 샘물 | 운영자 | 2023-11-06 | |||
|
|||||
“공소시효 지나 우쭐댔는데 ….”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한 조직폭력배가 검찰 재수사로 덜미를 잡혀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2022년 3월 중국 선양 한국영사관에 50대 남성이 찾아와 밀항 범죄를 저질러 이곳에 왔다고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서모(55)씨로, 28년 전,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력조직 영산파의 행동대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1994년 서울 강남의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다른 조직 폭력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이 붙잡혔고,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중 달아났던 2명 중 한 명인 서씨가 지난해 갑자기 중국에서 자수해 국내로 압송돼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밀항 시기를 2016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씨 말대로라면,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발생 시기인 1994년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이 이미 지나 서씨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서씨의 밀항 시기부터 조사했고, 2005~2007년 중국에서 서씨를 봤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공범들의 교도소 접견 발언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20년간 오랜 해외 도피 생활에 지친 서씨는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15년) 완성 이후인 2016년으로 주장하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 시나리오를 꾸며 자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씨 밀항 시기가 2003년이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해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또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까지 폐지돼 서씨는 28년전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아멘! * 신앙상담 : 서철승 목사(010-9659-6911) * |
댓글 0